조사 동향

2026.5.19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 사인 간 채무 과다자·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자금출처 집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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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 받으셨다면 — 상담료 없습니다

준비하실 것 없습니다.
일단 연락 주세요.

통지서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전화드려, 지금 무엇이 쟁점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첫 통화에서 드리는 것

30분이면, 내 상황이 어디쯤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 1무엇이 쟁점인지 — 받으신 문서에 적힌 세목·조사대상기간을 보고, 조사관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 2기한이 언제인지 — 소명자료 제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불복 90일 등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확인해 드립니다.
  • 3얼마가 비는지 — 취득자금과 증빙 가능한 금액을 대략만 맞춰 봐도 예상 부족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 4혼자 해도 되는 사건인지 — 맡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더 편하시면영업시간에 바로 연결됩니다

정식 상담은 1시간 55만원이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받지 않습니다. 통지 전 단계이거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만 받으신 경우에도 전화 주시면 무엇이 쟁점인지는 비용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안수남 대표세무사

안수남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
부동산 세금 40년

자금출처조사,
혼자 소명하지 마십시오.

다솔 세무조사센터가 통지서부터 함께 봅니다. 정식 상담은 1시간 55만원이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010-3081-95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4층 (대치동, 동산빌딩)

자금출처조사 무료 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상담료가 없습니다. 정식 상담은 1시간 55만원입니다.
  • 통지 전이라도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편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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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 수집 목적: 세무 상담 진행 및 수임 여부 검토, 상담 결과 안내 · 보유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수임 시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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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정말 비용이 안 드나요?

정식 상담은 1시간 55만원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받지 않습니다. 쟁점과 대응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고, 수임 여부는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재산취득자금 출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 통지가 아니어서 정식 상담 비용이 듭니다. 다만 어떤 문서를 받으셨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정도는 전화로 편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더 정확하지만, 없어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1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언제 연락이 오나요?

영업시간 내에 접수된 건은 당일 안에 연락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간·주말에 남기신 건은 다음 영업일 오전에 연락드립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란에 남겨 주시면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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